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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분양

SEED INFORMATION OPEN PLATFORM

분양신청 자격

  • 교육, 전시 및 수목원·정원 문화 확산 활동과 육종, 증식, 시험, 연구 등을 목적으로 자원을 이용하려는 학교, 기업, 단체 등
  • 분양자원의 취급이 가능한 시설을 보유한 단체에 소속한 자 *온라인 분양의 경우 분양신청 자격의 확인을 위해 가입회원의 신분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분양신청 방법

  • 오프라인 분양신청

분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소관 기관에 우편, 이메일 등으로 신청

분양절차

  • 조회 분양 가능
    소재 검색
  • 신청 분양 신청
    (오프라인)
  • 검토 내부 검토
  • 승인 분양 승인
  • 분양 발송 및
    분양 완료
  • 조사 분양 활용
    결과 조사

분양 가능 수량 및 조건

(년 2회 신청 가능)
자원의 유형 종자 식물체 추출물 미생물 DNA
회당 최대 20점
(1점당 50립)
최대 1점
(1점당 50본)
최대 10점
(1점당 10mg)
최대 10점
(1점당 1 stock tub(1ml))
최대 5점
(1점당 10µl)
연간 최대 40점 최대 2점 최대 20점 최대 20점 최대 10점

유의사항

  • 목적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와 분양자원의 보유량 부족, 품질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분양이 제한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 • 분양 받은 자원은 제3자에게 양도 및 재분양 할 수 없습니다.
  • 분양신청자는 분양자원을 연구할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고 있어야 합니다.
  • 분양 받은 자원을 이용하여 특허를 신청하는 등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분양기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.
  • 분양 받은 자원으로 논문, 특허, 보고서 등을 발표 하실때에는 사사 또는 재료 및 방법에 출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분양 받은 자원을 수령한 경우 인수증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분양 받은 자원에 대한 활용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메일을 통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분양 관련 문의